‘타그리소·렉라자’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급여 적용
‘타그리소·렉라자’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급여 적용
‘코셀루고’, 수술 불가능 3세 이상 소아·청소년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에 급여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3.12.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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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있다. [2023.12.20]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있다. [2023.12.20]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내년 1월 1일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에 ‘코셀루고(성분명 셀루메티닙)’,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와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각각 급여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코셀루고’는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plexiform neurofibroma, PN)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인 3세 이상 만 18세 이하 소아 환자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최종 결정된 ‘코셀루고’의 급여 상한금액은 10mg캡슐당 9만 5347원, 25mg캡슐당 23만 5464원이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아의 삶의 질을 개선한 약제는 경제성 평가 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코셀루고는 해당 개정 이후 급여된 두 번째 사례다.

지금까지 환자 1인당 코셀루고의 연간 투약 비용은 약 2억 800만 원이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최대 1014만 원까지 환자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본인 부담 10% 적용 시 2080만 원이지만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 최대 1014만 원이 소요된다.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 ‘타그리소’와 ‘렉라자’는 ‘EGFR 엑손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가 있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급여 상한금액은 40mg정당 10만 1759원, 80mg정당 19만 123원이다. 유한양행의 ‘렉라자’ 급여 상한금액은 80mg정당 6만 3370원이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국민청원 등을 통해 1차 치료제 급여화를 기대해온 환자들에게 치료 시작 단계부터 급여를 적용함에 따라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6800만 원을 부담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을 약 340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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