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 ‘에피나스틴’ 3개 성분에 대한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은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8개 성분 중 3개 성분에 대한 급여 범위를 축소하고, 2022년 재평가 대상 성분 중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을 급여 목록에서 삭제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적정화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기존에 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의약품 등을 선정해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등재된 지 오래된 8개 성분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간 문헌 분석, 학회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대상 성분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 유지 여부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레바미피드’, ‘레보설피리드’ 2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어 급여 유지된다.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 나트륨’, ‘에피나스틴염산염’ 3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일부 적응증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미 급여중지 및 효능·효과가 삭제된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2개 성분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다른 일회용 점안제로의 전환 사용 등을 고려해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나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을 고려해 조건부로 평가가 유예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에 대해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급여에서 삭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 적정성 재평가로 기존 급여 의약품을 임상 근거에 따라 재검토해 효율적인 약품비 지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년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재평가 대상 평가 결과]
성분명 |
효능효과 |
평가 내용 |
재평가 결과 |
① 레바미피드 |
위궤양 |
임상적 유용성 있음 |
급여 유지 |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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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 |
폐색성혈전혈관염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 |
임상적 유용성 없음 |
급여 범위 축소 |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에 의한 자각증상 및 보행능력의 개선 |
임상적 유용성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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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록소프로펜 나트륨 |
다음의 소염·진통: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 |
임상적 유용성 있음 |
급여 범위 축소 |
수술후, 외상후 및 발치후의 소염·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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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상기도염의 해열·진통 |
임상적 유용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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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레보설피리드 |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다음 증상의 완화: 복부팽만감, 상복부불쾌감, 속쓰림, 트림, 구역, 구토 |
임상적 유용성 있음 |
급여 유지 |
⑤ 에피나스틴 염산염 |
기관지천식 |
임상적 유용성 없음 |
급여 범위 축소 |
알레르기비염 |
임상적 유용성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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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기, 습진·피부염, 피부가려움, 가려움발진, 가려움을 동반한 보통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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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성 결막염의 가려움증 예방 및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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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 |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슨-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 |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과 함께 최종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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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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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옥시라세탐 |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 |
평가대상 제외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 입증 못함으로 급여중지 및 효능·효과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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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아세틸엘카르니틴 염산염 |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