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담합 녹십자, 조달청 상대 입찰제한 불복 소송 포기
백신 담합 녹십자, 조달청 상대 입찰제한 불복 소송 포기
소 취하서 제출 … 공공입찰 6개월 금지 조치 재개 전망

형사소송 1심서 벌금형 선고 … 공정위 과징금도 20억원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3.09.1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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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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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하다 적발돼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당한 GC녹십자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포기했다.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지난 2021년 1월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의 소와 관련,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회사는 앞서 지난 2021년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아 6개월 동안 공공입찰 참가가 전면 금지된 바 있다. 그러나, 회사 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해당 처분은 정지된 상태였는데, 이번 소 취하서 제출로 GC녹십자에 대한 조달청의 입찰참가 제한 조치는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GC녹십자가 2년 넘게 끌어온 행정소송을 돌연 취하한 이유는 올해 초 백신 입찰 담합과 관련한 형사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온 데 더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제재 처분에 나서자, 승소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3부는 지난 2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GC녹십자 등 6개 제약사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GC녹십자는 GSK와 함께 이들 6개 회사 중 가장 많은 7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난 7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GC녹십자를 비롯해 백신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32개 회사에 과징금 총 409억원을 부과했다. GC녹십자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20억원이다.

해당 사건은 공정위가 과거 결핵 백신 공급 과정에서 이뤄진 ‘갑질’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관련 수사 과정에서 입찰 담합 혐의를 인지하고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면서 수면 위에 드러났다.

검찰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담합을 통해 수년간 폭리를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 담합에 가담한 관련 회사 임직원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당시 GC녹십자 측 변호인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법리적 문제는 다퉈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검찰 기소 이후 조달청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자 GC녹십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불복 절차에 나섰다.

같은 사건으로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제약·도매회사는 29곳에 달한다. 이 중 GC녹십자를 포함해 광동제약, 한국백신판매, 지트리비앤티(現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팜스원, 송정약품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현재 광동제약만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백신, 팜스원, 송정약품은 소를 취하했고, 지트리비앤티는 패소가 확정됐다.

광동제약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조달청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한편, GC녹십자는 앞서 지난 2011년에도 독감 백신 정부조달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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