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 등 백신 담합 제약사들, 입찰 제한당하자 "부당하다" 딴지
GC녹십자 등 백신 담합 제약사들, 입찰 제한당하자 "부당하다" 딴지
조달청, 29개 제약·도매업체 3~6개월간 정부 입찰참가자격 제한

GC녹십자·광동제약·한국백신판매·지트리비앤티·팜스원 등 5개사 불복 소송

집행정지 함께 신청 … 제약업계 "적법한 절차" … '합법적 꼼수' 비판도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1.01.18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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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이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자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일각에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용해 국가 입찰참가를 이어나가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GC녹십자, 광동제약, 한국백신판매(한국백신 도매 관계사), 지트리비앤티, 팜스원 등 5개 제약 및 도매업체는 최근 조달청을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이들 회사는 지난 7일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아 이달 15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공입찰 참가가 전면 금지된다.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백신(폐렴구균 백신 등) 입찰 과정에서 서로 담합해 입찰하거나 낙찰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9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백신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조달청은 같은 날 GC녹십자, 광동제약, 한국백신판매, 지트리비앤티, 팜스원을 포함해 ▲유한양행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에스케이케미칼 ▲우리약품 ▲한스피엠아이 ▲하메스 ▲태성메디텍 ▲인투팜 ▲메디원 ▲웰던팜 ▲비앤씨메디칼 ▲신세계메디팜 ▲금청약품 ▲그린비 ▲그린위드 ▲새수원약품 ▲와이에스팜 ▲지엔팜 ▲웰팜 ▲정동포커레이션 ▲코리아팜 ▲팜월드 ▲우인메디텍 ▲송정약품 등 총 29개 제약·도매업체에 대해 부정당제재 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내렸다. 처분 사유는 모두 같다.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은 우리약품, 한스피엠아이, 태성메디텍, 인투팜, 메디원 등 5개사만 이달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3개월이고 나머지는 모두 6개월(1월15일~7월14일)이다.

GC녹십자, 광동제약, 한국백신판매, 지트리비앤티, 팜스원 등 5개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아직 불복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NIP를 둘러싼 입찰 담합 사건을 내사·수사해 다수 제약사 및 도매업체 대표와 임원 등을 구속기소 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고발 내용과 당시 수사 내용을 토대로 후속 수사에 착수해 담합을 추가로 밝혀냈다. 입찰 담합 품목은 결핵(BCG) 백신, 폐렴구균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 등 다양했다.

특히 이번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GC녹십자와 광동제약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다만 GC녹십자 측 변호인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법리적 문제는 다퉈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국백신판매 측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트리비앤티 및 팜스원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재판 내용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중 지트리비앤티는 올해 독감백신 NIP 입찰 과정에서도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GC녹십자 등 5개 제약·도매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는 배경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형사사건 재판에서 법리적 공방을 예고한 만큼 무죄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회사마다 담합 정도가 다르므로 형평성을 따지자는 주장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제약사들의 이번 소 제기가 본안 승소 가능성과 관계없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공공입찰을 이어가기 위한 '합법적 꼼수'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이번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제약사들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이 모두 끝날 때까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제약사들은 조달청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다양한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당장 6월께는 독감백신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NIP 입찰이 진행된다.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그대로 실행되면 제약사들은 당장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독감백신 NIP에 참가하지 못한다. 특히 GC녹십자는 매출에서 백신, 특히 독감백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회사로 반년 동안 NIP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그만큼 손해가 커진다.

이 회사는 이미 지난해 말 1200억원 규모의 MSD 백신 3종의 판권을 HK이노엔에 빼앗긴 상황으로, NIP까지 놓치면 실적이 곤두박질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도 입찰이 제한되는 기간에는 다양한 치료제 입찰이나 정부 주도의 연구 용역 및 지원 사업 등에도 모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법원이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처분과 관련해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과거와 달리 지금은 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일이 당연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달청의 이번 입찰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비슷한 취지로 생각된다"며 "합법적인 절차이지만, 법원이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처분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일종의 '꼼수'처럼 됐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일단 집행정지를 받아놓으면 당장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차후 본소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면 된다"며 "안 그래도 제약사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남발하며 행정청의 처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하지만, 법원이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다 받아주는데 안 할 제약사가 어디 있겠는가. 업계는 적법하고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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