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당뇨병학회, 메트포르민 제제 대체 처방 권고
대한당뇨병학회, 메트포르민 제제 대체 처방 권고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0.05.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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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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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대한당뇨병학회와 대한내분비학회는 26일 오후 식약처의 일부 ‘메트포르민 제제’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내고 “당뇨병 환자들은 의사와 상담 없이 임의로 메트포르민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되며, 의사는 NDMA가 기준 이하인 제품으로 처방을 변경해달라”고 권고했다.

두 학회는 “메트포르민은 혈당강하 효과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점이 있어 제2형 당뇨병의 1차 치료제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학회는 입장문에서 “메트포르민 제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식약처와 정부의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에 사의를 표하고, 발표 결과에 동의한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가 직접 조사한 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국민과 의료진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장문은 “인체영향평가 결과 NDMA 검출량이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메트포르민 제품을 장기간 복용하였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는 크지 않다”며 “다만 NDMA가 기준 이하인 제품으로 변경처방해 달라”고 의사들에게 권고했다.

두 학회는 “메트포르민은 대한당뇨병학회나 해외 당뇨병학회의 진료지침에서도 제2형 당뇨병 환자의 1차 약제로 권고하는 중요한 약제이지만, 현재 9가지 계열의 다양한 당뇨병 약제가 있으므로, 환자의 특성에 맞게 1차 약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것도 지금과 같이 한가지 성분의 약제에 집중되는 것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앞서 대한당뇨병학회는 2019년 12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의 발표(46개 메트포르민 품목 중 3개에서 기준치 이상의 NDMA 검출)에 따라 국내에서 사용 중인 메트포르민 원료의약품과 완제품의 NDMA 검출 여부를 전수 조사해달라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어제(26일) 그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유통중인 메트포르민 288개 품목 중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31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를 중지하고, 처방 제한 조치를 내렸다.

제조·판매가 중지된 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넬슨제약 '그루타민정'500mg ▲신풍제약 '다이비스정 ▲진양제약 '그린페지정' ▲한올바이오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500mg ▲한올바이오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750mg ▲한올바이오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1000mg ▲티디에스팜 '아르민정' ▲씨엠지제약 '아마딘정' ▲대원제약 '메리클엠정'2/500mg ▲환인제약 '다이피릴엠정'2/500mg ▲넬슨제약 '아마리스엠정' ▲메디카코리아 '로글리코엠정' ▲유니메드제약 '유니마릴엠정' ▲한국글로벌제약 '글로엠정' ▲유한양행 '글라포민에스알정'2/500mg ▲한미약품 '그리메폴서방정'2/500mg ▲한국휴텍스제약 '그루리스엠정' ▲화이트생명과학 '이글리드엠정'2/500mg ▲휴비스트제약 '휴메트정' ▲우리들제약 '글루펜엠정' ▲JW중외제약 '가드메트정'100/1000mg ▲JW중외제약 '가드메트정'100/850mg ▲JW중외제약 '가드메트정'100/500mg ▲대웅바이오 '다이아폴민엑스알서방정'750mg ▲대웅바이오 '다이아폴민엑스알서방정'500mg ▲대웅바이오 '다이아폴민엑스알서방정'1000mg ▲제일약품 '리피토엠서방정'20/750mg ▲제일약품 '리피토엠서방정'10/750mg ▲대웅제약 '리피메트서방정'20/750mg ▲대웅제약 '리피메트서방정'10/750mg ▲에이치케이이노엔 '아토메트서방정'20/75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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