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인력, 장비 등을 갖추게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에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 및 진료, 건강검진 등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갖추도록 했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각종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활의료기관이나 지역의료센터를 방문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옥주 의원은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 인근 병원에 재활·진료 등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