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 장애인 시설 갖춰야”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 장애인 시설 갖춰야”
송옥주 의원 “비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3.04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인력, 장비 등을 갖추게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에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 및 진료, 건강검진 등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갖추도록 했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각종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활의료기관이나 지역의료센터를 방문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옥주 의원은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 인근 병원에 재활·진료 등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