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지난달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성분 의약품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대마를 의료인에 의해서 처방을 받으라는 것인지, 직구를 하라는 것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공급 정책이 지나치게 복잡하다.”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강성석 목사는 9일 서울 중구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폭넓은 대마 처방 허용 등 후속조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강 목사는 “대마 단속 48년만에 마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3월12일부터 대마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성분 의약품만으로 처방이 한정돼 환자 가족들의 불만과 불편함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의약품 수입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어 시급한 환자들이 적시에 쓰기 어렵다는 것이 강 목사의 설명이다.
강 목사는 “특히 대마 전초와 같은 성분인 ‘에피디올렉스’의 경우 연간 약 3600만원의 수입비용이 발생한다. 국내 처방을 허용하면 처방이 간편해지고 비용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의료인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환자가 불편함이나 제약 없이 일차 의료로 대마를 처방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용 대마 의약품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야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의 주장에 목소리를 보태면서 ▲한의사의 대마 전초 치료 활용 허용 ▲환자들에게 대마 성분 함유한 의약품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 ▲의료인인 한의사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령법 개정 등의 사항을 요구했다.
한의협 이은경 부회장은 “한의학에서 대마는 일종의 한약으로 볼 수 있고, 전통적으로도 대마를 이용한 한의학적 처방과 치료를 할 수 있다”며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마 전초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