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를 말한다.
이번 집중심사 항목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 시민참여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0개 항목, 종합병원 10개 항목, 병·의원 5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3개 항목은 신설된 것이다.
신설 3개 항목은 ▲골다공증치료제 ▲응급의료관리료 ▲비타민D검사 등으로, 비타민D검사와 골다공증치료제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적용하며 응급의료관리료 항목은 종합병원에만 적용한다.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등 2개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전체 공통 심사항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와 관련 의료단체 등에 안내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