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심평원, 20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비타민D검사, 골다공증치료제, 응급의료관리료 신설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2.27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2019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를 말한다.

이번 집중심사 항목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 시민참여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0개 항목, 종합병원 10개 항목, 병·의원 5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3개 항목은 신설된 것이다.

신설 3개 항목은 ▲골다공증치료제 ▲응급의료관리료 ▲비타민D검사 등으로, 비타민D검사와 골다공증치료제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적용하며 응급의료관리료 항목은 종합병원에만 적용한다.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등 2개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전체 공통 심사항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와 관련 의료단체 등에 안내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