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신약 허가를 위한 안전성·유해성 확인 절차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의약품 허가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해성을 확인하는 어려운 과정 거쳐야 하지만 이런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8개 국가의 민간 의약품집에 등재가 된 것만 확인하면 안전성과 유해성을 확인해 주는 제도"라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전체 2189개 의약품 중 약 73%가량이 이 제도를 활용해 안전성과 유해성을 확인 받았다.
김 의원은 "이 제도는 1971년 도입됐다. 우리나라가 신약개발 능력이 없을 때 도입한 것"이라며 "문제는 페루,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외국 의약품집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면제해주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현재 신약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규정은 국격에 맞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