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사르탄 사태 후속대응 '늑장'"
"식약처, 발사르탄 사태 후속대응 '늑장'"
  • 이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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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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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사르탄 사태 이후 후속대응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5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발사르탄 사태 이후, 식약처는 다른 사르탄 계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사르탄 계열 검사대상 5종 중 4종(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올메사르탄, 칸데사르탄)만 검사법이 마련된 상태로 나머지 1종(피마사르탄)은 시험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발사르탄 전수조사 과정 중 발암 추정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추가로 검출된 3개사(중국 주하이 룬두, 중국 지앙쑤 종방, 스페인 퀴미카 신테티카)의 품목은 제지앙 화하이사와 제조공정이 다름에도 아직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NMDA 검출 원료 제조사인 제지앙 화하이사에 대한 현지실사를 발사르탄 사태로부터 4개월이 지난 오는 11월에 나갈 예정이고, 추가로 NDMA가 검출된 주하이 룬두사 등 3개 제조사의 경우 현지실사 계획이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유럽, 미국, 일본 등은 이미 NDMA 검사를 종료하고 유사 발암물질인 NDEA(N-니트로소디에틸아민)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식약처는 아직 NDEA 검사를 시작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르탄 계열의 NDEA 검사법조차 확립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식약처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수준에 한참을 못 미친다"고 일갈했다.

이어 "유럽 의약품감독국(EMA)은 이미 제지앙 화하이사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GMP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식약처가 늑장 대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불안 해소를 위해 식약처는 사르탄 계열 의약품에 대해 조속히 검사법과 관리기준을 마련, 검사를 완료하고, NDMA가 검출된 나머지 3개사 품목의 원인 분석과 현지실사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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