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12월 ‘알레르기 유발 식품첨가물 원료표시’와 ‘당알코올 함유제품 주의문구 표시’가 의무화되었으나 시중 유통중인 제품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시험검사 결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첨가물 표시 대상제품 9종 중 3종(33.3%)이, 과량 섭취 주의문구 대상제품 13종 중 10종(76.9%)이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개정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2009년 4월 30일까지는 의무표시를 유예하여, 유예기간에 제조된 미표시 제품은 유통기한까지 계속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그러나, 껌은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표시 안 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며 "실제 미표시제품 13종 중 12종의 유통기한이 유예기간 이후였고, 이 중에는 유통기한이 2010년까지인 제품도 5종 있었다"고 소개했다.
소비자원은 "표시의무화는 시행됐지만 주의문구 미표시 제품이 계속 판매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제품표시를 보완해서 판매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