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중인 껌 제품 중 일부에서 원료의 산화나 색소의 퇴색을 방지하기위해 사용하는 산화방지제 BHT(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가 검출됐지만 표시규정이 미흡해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껌류 29종을 대상으로 산화방지제 3종(BHT, BHA, TBHQ)의 함량에 대해 시험한 결과, 산화방지제 표시가 없는 20종 중 3종(15%)에서 BHT 25.4 ~ 58.6ppm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출량은 BHT 허용기준(750ppm)을 초과한 것은 아니지만, 유통기한 동안 원료의 산화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산화방지제는 발암가능성, 간 독성 등 인체유해성 논란이 있는 물질인만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함유량을 표시해야한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껌 제품에 산화방지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껌류에 대해서는 표시의무 규정이 없다.
소비자원 이해각 식의약안전팀장은 "산화방지제는 껌류외에 튀김류에 사용되는 식용유지나 마요네즈, 시리얼류 등에도 사용되고 있어, 이들 식품을 통해 다량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산화방지제의 사용여부를 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 "국내에서 껌류에 허용된 산화방지제 3종류(BHT, BHA, TBHQ) 중 TBHQ(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는 미국·일본에서, BHA(부틸히드록시아니졸)는 일본에서 껌류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은 산화방지제 사용 표시 의무화와 함께, TBHQ 및 BHA의 사용금지를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