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등재되는 의약품의 선별등재제도가 도입(2006년12월29일)된 이후 제약회사와 건강보험공단간의 의약품 등재 및 가격협상 성사 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최근 공개한 ‘2008년 건강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1월~2008년4월 사이 ‘급여 및 약가결정’ 비율은 11.9%로 2006년 76%에 비해 6배 이상 감소했다. 이 기간 급여 및 약가가 결정된 품목수도 79개에서 10개로 줄었다.
반면,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후 비급여 품목은 크게 늘었다.
<보험의약품 급여 및 약가결정 현황>
|
2007년 |
2006년 |
2005년 |
|||
품목수 |
% |
품목수 |
% |
품목수 |
% |
|
급여및약가결정 |
10 |
11.9 |
79 |
76.0 |
31 |
62.0 |
급여결정/약가협상중 |
26 |
31.0 |
- |
- |
- |
- |
급여결정/협상결렬 |
11 |
13.1 |
- |
- |
- |
- |
비급여 |
25 |
29.8 |
14 |
13.5 |
14 |
28.0 |
재평가요청 등 |
12 |
14.3 |
11 |
10.6 |
5 |
10.0 |
합계 |
84 |
100 |
104 |
100 |
50 |
100 |
공단은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시스템)가 의약품의 무분별한 급여등재와 보험재정 낭비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풀이했다.
선별등재제도는 경제성 평가(비용 대비 효과)와 약가협상을 거쳐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만 건강보험급여목록에 올리는 제도다.
현재 선별등재제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건보공단의 2단계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심평원은 요양급여대상으로서의 적정성을 평가, 급여 여부를 결정하고, 건보공단은 비용지불자로서 의약품의 등재 가격을 협상한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