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회장 “제가 기표소 투표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주수호 회장 “제가 기표소 투표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2.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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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수호 회장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은 최근 차기 회장출마를 선언한 경만호 동북아메디컬포럼 대표가 대형병원 기표소 투표 무산에 대해 법원에 우편투표용지 발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 집행부가 기표소 투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주 회장은 6일 <회장선거 방법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라는 회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회원들의 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기표소 투표와 우편 투표가 병행되어야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선거업무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헬스코리아뉴스>

회장선거 방법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 협회는 2001년 회장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한 선거관리업무의 중립적 수행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적 기구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 선거관리업무를 규정하는 선거관리규정의 관리(개정)업무도 당초에는 집행부 이사회에서 담당하여오다가 공정성 과 독립성을 더욱더 담보하기 위해 2005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이 규정을 집행부가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정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금번 제36대 회장선거 업무와 관련하여 역대 집행부처럼 지금 35대 집행부도 독립성을 갖고 운영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업무지원과 협조를 아까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선거관리 규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세칙에 따라 선거업무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으며, 집행부는 선거지원업무 외에는 선거관리업무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로서는 선거에 대한 논란에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독립성을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가급적 입장표명을 자제해왔습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 12. 27.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바 있는 우편투표 및 기표소투표 병행실시 결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집행부를 대표하여 저의 입장을 알려드리오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선거권제한 완화에 대하여

선거권제한 완화에 대하여는 가급적 많은 회원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한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2007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할 당시 저는 법정관위원회의 대의원으로 참석하여 선거권제한 완화를 강력히 주장한바 있으며. 당시 총회에서 선거권제한을 5년 회비완납에서 2년 회비완납으로 개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총회에서도 선거권 제한을 더욱더 완화하는 안건이 다시 논의되었으나 부결된바 있습니다. 선거권 제한 완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협회 회장선거에 많은 회원이 참여하여 진정한 의협의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선거권 제한 완화에 대하여는 계속 고민하여 해결하여야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 선거방법에 대하여

기존 선거관리 규정에 선거방법은 기표방법에 의한 우편투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난 2008. 12. 27. 임시총회에서 경만호 대의원의 발의에 의해 안건 상정된 “우편투표 및 기표소투표 평행의 건”이 가결되어, 대의원회에서는 임총 의결사항인 “100명이상 회원(투표권)이 있는 병원에 기표소 설치”를 2008. 12. 29. 중앙선거괸리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9. 1. 12. 대의원회의 통보에 대하여 1) 금번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내용이 결정된 사항(문구)만 통보되었으며, 2) 개정된 규정의 시행시기를 명시하지 않았고, 3) 기표소 투표 선거관리업무의 기준이 될 선거방법 관련사항(기표소설치 의무여부), 기표소투표 절차(하위규정 위임), 기표소 운영 및 관리, 투표함 관리 및 운반, 기표 참관, 기표소투표에 대한 부재자투표 관련사항, 기표소 내 질서유지 관련사항, 개표 관련사항, 기표소투표의 무효투표 관련사항, 기표소투표 시행일 등 제반사항이 규정개정에 반영되지 않아 기표소투표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금번 36대 회장선거를 우편투표 방식으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집행부는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철저히 중립을 준수하여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함과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행정적인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최선의 임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시총회의 결정사항인 기표소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기표소설치 및 투표준비 일정의 촉박함과 제반 근거규정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동 결정사항이 존중되어야 함과 동시에, 실질적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현실적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의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충된 결정으로 인해 공명하고 원만히 치루어져야 할 선거가 회원 내부혼란을 유발하고 있어, 선거관리업무의 원활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집행부는 일종의 대안으로 대의원총회의 결정사항도 수용하면서 선거관리업무를 직접 집행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도 고려하는 중재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기표소투표의 병행실시가 제안자의 설명에서와 같이 공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투표율 제고에 있는 만큼 실제 대형병원의 종사자(교수 및 전공의)의 근무상태에 따른 투표방안도 고려되어야 하고, 또한 기존 선거관리규정의 모든 사항이 우편투표를 원칙으로 하여 제정되어있는바, 이 원칙하에 금번 기표소설치 및 투표관련 조항이 정비되어야 하며, 2009년 1월 30일까지는 선거공고가 되어야 하는 선거관리일정의 촉박함을 고려할 때 사전 충분한 홍보와 예고 없이 시행될 경우에는 오히려 투표율이 저하될 염려가 농후하며, 기표소 설치 및 투표업무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시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적한 개정규정의 시행시기에 대하여도 다시 대의원회의 결정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본인과 대의원회 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1월 19일 3인 회동을 통해 선거방법과 관련한 회원내부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동 개정규정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위의 내용으로 다시 대의원의 뜻을 묻는 서면결의를 추진키로 합의하였으며, 1월 20일 동 서면결의 안을 만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에 서면결의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의원회의장은 실무진으로부터 서면결의 문안을 보고받고 아무 이상이 없으므로 동일 저녁까지 서면결의서 발송 준비완료를 지시하였으나, 1월 21일 오전에 이를 번복하여 임총 결의사항에 반한다는 이유로 서면결의 추진을 중지하였으며. 이에 집행부는 1월 22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대의원회에 서면결의 재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서면결의 부의안은 1) 선거는 우편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권 있는 회원이 100인 이상인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설치하고, 선거권자 본인이 선거방법을 정하여 선거하게 한다. 2) 우편투표 및 기표소투표의 절차, 방법 등 투표의 시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세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3) 시행시기를 부칙에 명문화(금번 제36대 선거부터 적용할지 또는 다음 제37대 선거부터 적용할지 대의원 서면결의 결정에 따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번 선거방법과 관련한 논란 해결을 위해 집행부는 대의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호하며 선거업무에 있어 중립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부 나름대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기표소투표를 반대한다는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대의원총회의 권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대의원총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방법 대로 선거에 임하고 선거업무를 지원할 뿐입니다. 이 원칙은 과거에도 그랬으며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입니다.

2009. 2. 4. 경만호 대의원이 금번 선거의 공고와 관련하여 우편투표용지 발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선거업무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주수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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