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경희대병원, ‘간호조무사 일방적 계약만료 통보’ 주장 일축
강동경희대병원, ‘간호조무사 일방적 계약만료 통보’ 주장 일축
  • 권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8.16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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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강동경희대병원이 ‘간호간병통합병동 계약직 간호사에게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했다’는 서울시간호조무사회의 주장에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16일 “강동경희대병원 측이 간호간병통합병동 계약직 간호사 16명 중 4명에게 사전 면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문자로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간호조무사회 곽지연 회장은 같은 날 “비인간적 계약만료 통보를 철회하라”며 강동경희대병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는 19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조무사 고용보장 및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21일에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동경희대병원 측은 적절한 절차와 방법으로 해당 간호조무사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근무평과결과 열람 요청도 수용했다며 간무협의 주장을 일축했다.

“직종특성 고려 … 이메일 이외 문자발송 추가해 공지”

간무협은 병원 측의 퇴사 통보에 대해 성명서에서 “이번 인사조치는 인력 감축 상황이 아닌데도 근무 중인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문자로 퇴사를 통보하고, 그 자리에 이미 신입직원을 채용한 상황이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간무협의 주장대로 문자로만 통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병원 측은 “지난 2016년 공채 당시 근로자 개인의 처우(급여, 복지수준, 계약기간 1년 단위)를 정확히 명시하고 충분한 설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채용 후 1년경과 시점에서 본원 타 직종과 동일 절차를 거쳐 평가를 진행,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5명에 대해 계약종료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원의 계약종료 절차는 통상 1개월 전 사내 이메일을 통해서 관리자와 당사자에게 통보하나, 재취업 기회 및 개인 이메일을 실시간으로 확인 못 하는 간호조무사 직종특성을 고려해 약 2개월 전 기존 통보방식에 문자발송을 추가해 공지했다”고 말했다.

“계약기간 1년 … 평가결과 열람 요청 없었다”

간무협에 따르면 병원 간호부와 인사팀은 문자 퇴사 통보를 받은 직원이 항의하고 나서야 “근무 평점이 나빠서 퇴사조치 한 것은 아니다”며 “한꺼번에 퇴사 처리하면 병원에 큰 파장이 올 것으로 생각돼 퇴사 조치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병원 측은 “본원 계약직 인사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계약서 체결 시에도 1년 계약기간에 대해 본인 자필 서명을 했다”며 “계약 종료 통보 후 간호조무사 4명이 본원 인사교육팀장 면담 시 평가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으나,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로 4명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으며,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간무협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향후 본원은 간호조무사 직종을 지속해서 운영해야 함으로 계약종료 및 사직자 후임 충원 시 계약 종료된 직원(간호조무사)을 먼저 재채용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는 등 상호 원만한 대화를 진행했다”며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평가결과 열람 요청 시 언제라도 공개하겠다는 의사도 재차 전달했지만, 한 명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동경희대병원 관계자는 “본원은 정부 정책 사항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며, 간호조무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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