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태아의 성(性)감별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오후, 변호사 A씨 등이 "태아의 성 감별고지를 무조건 금지한 의료법 제19조 2항은 의료인의 직업활동 자유와 임부의 알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위헌의견은 8명, 합헌의견은 1명 이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태아에 대한 성감별 결과를 임부와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임신기관과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사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임부의 행복추구권과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2009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 등은 의사가 임신한 아내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주지 않자, 남아 선호사상이 강했던 21년 전의 제정 법률을 적용해 성감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현 상황에 맞지 않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