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성감별금지법’ 헌법재판소로
‘태아성감별금지법’ 헌법재판소로
현행 의료법 제19조 위헌 여부 변론
  • 최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4.08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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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태아성감별금지법’이 시행 21년 만에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받게 된다.

헌재는 오는 10일 대심판정에서 태아 성감별 고지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19조 2, 2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개 변론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태아의 성감별을 위한 의료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이를 알려준 의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 위헌 청구인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1자녀 가정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어렵게 임신을 한 부부가 딸이라고 해 낙태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한다.

또 출산을 1~2개월 앞둔 상태에서는 낙태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만큼 이 기간에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가족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등은 성비의 불균형으로 초래될 수 있는 미래의 사회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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