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최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직역 단체들의 자체 회원 징계권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소위 ‘비윤리 회원’에 대해 적극적인 징계에 나섰다. 의사사회의 자정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이를 통해 자율징계권까지 이양받겠다는 계산이다.
의협 상임이사회는 최근 ‘양한방 협진을 통한 말기암 전문 치유학회’를 포방하는 ‘통합 암치유학회’가 주최하는 암치료 세미나 개최를 일간지에 광고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정진호 회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를 받아들인 윤리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소집하고 박호진 위원을 주임조사위원으로 선정해서 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1주일 이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8월7일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윤리위원회 조사 및 청문 절차에서 나타난 명맥한 허위광고 등에 대해서는 징계 심의와는 별도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며 '블량 회원 척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에 대해 의협은 “집행부의 자율징계권 확보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회원 징계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윤리위원회가 의협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표명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의협 주수호 회장은 최근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전체 의사들이 매도당하지 않기 위해 협회 자체의 자율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을 통한 자율징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윤리위원회 천희두 위원장은 “소수 회원으로 인해 대다수의 의사 회원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윤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해서 징계종류를 세분하고 처벌수위를 높여 의사사회의 자정활동 노력을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회원 자율징계권 이양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