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신청시 의료기관의 자동 참여를 의무화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신해철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결된 법안에는 의료사고의 내용이 사망 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조정이 자동 개시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원활한 감정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의 수를 현행 50~100명에서 100~300명으로 확대 ▲감정부 현지조사시 사전통지서 발송 ▲자문위원 위촉기준 근거 법제화 ▲간이조정절차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지난 2014년 3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유사한 네 건의 법안과 한 건의 청원이 병합 심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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