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신해철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조정신청시 의료기관 자동 참여 등 법제화
  • 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02.17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시 의료기관의 자동 참여를 의무화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신해철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결된 법안에는 의료사고의 내용이 사망 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조정이 자동 개시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원활한 감정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의 수를 현행 50~100명에서 100~300명으로 확대 ▲감정부 현지조사시 사전통지서 발송 ▲자문위원 위촉기준 근거 법제화 ▲간이조정절차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지난 2014년 3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유사한 네 건의 법안과 한 건의 청원이 병합 심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