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이 (해고노동자를) 직접고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이하 안산지청)은 신풍제약 해고노동자 이영숙 씨가 신풍제약 유제만 대표를 상대로 지난 8월 27일 제기한 파견 관련 진정 사건을 추가 조사한 결과, 신풍제약이 직접고용을 이행한 게 아니라며 최근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풍제약이 이씨를 직접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1차 조사때와 정반대의 결과로, 향후 이씨측이 신풍제약을 상대로 제기할 예정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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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요약하면 이렇다.
신풍제약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 지난 9월 안산지청으로부터 이씨를 비롯해 파견근로자 전원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신풍제약측은 50여명의 파견근로자 중 유독 이씨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고용조건을 제시하며 직접 고용을 회피해왔다.
당시 신풍제약은 이씨에 대한 직접고용 관련 면접과정에서 “생산직은 자리가 없다. 대졸자라서 생산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진주영업소 영업직으로 가야 한다”는 등 이씨가 받아들이기 힘든 고용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산지청은 추가조사에 나섰고 신풍제약측이 이씨에 대한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차별적인 고용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이번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이른 것이다.
안산지청은 또 이씨의 진정사건과 관련, 신풍제약 유제만 대표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했으나, 이에 불응해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에 송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 대표는 제조업 생산공정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돼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문상흠 노무사는 “한달 반 가까운 문제제기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며 “앞으로 있을 신풍제약과의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영숙 씨는 지난 8월 25일 해고된 후 안산지청에 진정을 제출했으며 9월에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또 11월부터는 안산지청과 신풍제약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으며 현재는 안산지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