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는 ‘추천으로’ 만들어진다(?)
명의는 ‘추천으로’ 만들어진다(?)
A대학병원, 직원에게 ‘명의 추천 알바’ 논의 … 여론 왜곡 우려, ‘도덕적 문제’ 비판
  • 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8.0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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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한 대학병원이 이른바 ‘명의 찾기 포털’에 자신들의 병원 의사를 알리기 위해 직원들에게 ‘추천 알바’를 시키는 방안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셈이다.  

해당 사이트는 진료를 받은 환자가 의료기관이나 의사 또는 교수를 평가하고 점수가 높은 병원이나 의사를 웹페이지 상단에 올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좋은 평가를 받은 의사는 ‘전문가추천 최고 의사’, ‘환자만족도 최고 교수’, ‘환자 만족도 최고 의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베스트닥터’로 노출된다. 

헬스코리아뉴스가 6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대학병원은 최근 ‘베스트닥터 찾기 활성화 방안’이라는 회의록을 통해 해당 사이트의 상단에 자신들의 병원 의사를 노출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 헬스코리아뉴스가 6일 입수한 A대학병원 내부 회의 내용.
▲ 헬스코리아뉴스가 6일 입수한 A대학병원 내부 회의 내용.

문서에 따르면, A대학병원은 해당 사이트에 실려있는 과장급 이상 보직자 40여명의 프로필을 최신판으로 수정하고 병원 내 교수·행정직·간호사 등을 ‘SNS 교직원 기자단’으로 위촉해 위 사이트에 평가댓글을 달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SNS 교직원 기자단은 현재 9명 정도가 지원했으며 오는 8월14일까지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대학병원이 직원에게 인터넷 커뮤니티 및 포털 등에 병원 추천을 사주하는 방법은 현행 의료법 제27조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 금지조항’을 교묘히 피하는 ‘꼼수 홍보’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9월 ㄱ안과병원이 ㄴ광고업체를 통해 인터넷 카페에서 대리 홍보를 시키고 환자유인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 의료광고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즉 제3자를 이용한 홍보 사주는 적법한 절차의 홍보행위였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A병원의 홍보주체는 제3자가 아니라 병원의 임직원이라는 점에서 현행법을 피해갈지는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환자를 속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계는 A대학병원의 홍보방식에 함부로 잘잘못을 따지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인터넷을 이용해 환자를 속인다는 면에서는 부정적이지만, 병원이 살길을 마련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경기도 B대학병원 고위 관계자는 “중소병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상당한 규모를 가진 곳이 이런 형태의 홍보를 시도하려 한다는 것이 의외”라며 “새로운 홍보전략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병원 수익을 위해 환자를 속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홍보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 C대학병원 홍보팀장은 “메르스로 인해 병원들이 정말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광고를 한다는 것이 어찌보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라며 “만약 이 병원이 이런 홍보책을 쓴다면 정말 어떻게든 병원을 살려보려는 병원 나름의 자구책이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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