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식품첨가물 제조업 허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 사무, 위치기반 서비스사업 신고 등 중앙행정기관 사무를 시도로 이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6개 지방 식약청에 위임해 처리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제조업 허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 등의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로써 그간 중앙과 지방이 따로 놀아 손발이 안맞던 국민보건 및 식품행정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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