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벌어진 경찰의 ‘이비인후과의원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 정부의 현지조사가 위법성을 가지고 있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의 현지확인과 현지조사의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화진 법률사무소 유화진 변호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으로 본 환자 건강권 및 의료인 진료권 확보방안’ 토론회에서 “정확히 사실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해당 사건이 위법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및 확인 과정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일단 이번 사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었다.
유 변호사는 “이번 이비인후과 사건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민간보험사 직원이 영장집행 과정에 참여했을 경우, 해당 직원의 자격과 권한이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보험사 직원이 고발인 또는 고소인이라면 피집행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참여권자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위법한 절차로 볼 수 있다.
또 수술실에서 환자가 마취상태에 있음에도 수술실에 들어간 것은 국민의 건강권·사생활과 더불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보험업계에 대한 관리와 감독 의무가 있는 해당부처(금융감독원)가 오히려 민간보험사 직원을 활용해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용인해 우려할 수준이라고 유 변호사는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무리한 현지조사가 일어나는 까닭은 조사 관련 법령에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 가능 여부 등 원론적인 내용만 들어있을 뿐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 ‘주먹구구식’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은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2항 및 제94·96조를 따르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인 조사 방법, 조사 가능여부 등만 포함돼 있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자의 범위(민간보험사 직원 참여), 조사범위(수술실 출입), 해당부처의 승인·관리 감독 정도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유 변호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의 목적·범위·내용·시기·방법 등을 관련법령에 명시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 보호 규정을 참조 ▲권한을 남용한 조사공무원에 대한 벌칙 규정 도입 ▲조사 공무원의 관련 규정 준수 의무 등을 조사 관련 법령에 넣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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