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스틴’, 황반변성에 사용 가능해지나(?)
‘아바스틴’, 황반변성에 사용 가능해지나(?)
복지부, 사용 재검토 … 완료시까지 기존대로 오프-라벨 처방 허용 … ‘루센티스’ 타격 불가피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8.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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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 이순호 기자] 황반변성 환자에게 사용 금지됐던 ‘아바스틴’을 한동안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1일 로슈의 항암제 ‘아바스틴’을 황반변성 환자에게 사용 금지시킨 것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바스틴을 황반변성에 오프라벨(Off-Label)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바스틴은 지난 3월 보험에 등재된 이후 복지부 고시(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더 이상 황반변성에 투여할 수 없게 됐다.

대학병원을 포함한 많은 안과들은 더 이상 아바스틴을 비급여로도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3월 아바스틴을 황반변성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심평원에 ‘허가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을 요청했다. 아바스틴이 황반변성에 사용되는 다른 의약품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대체약이 있을 경우 허가범위를 초과해 아바스틴을 황반변성에 사용할 수 없다”는 식약처의 의견을 수렴, 8월 초 요양기관들의 ‘허가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 요청에 대해 불승인 통보를 했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환자들의 민원이 폭주하자, 관련 고시(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다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토 결과 대체약제가 있더라도 승인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두 개가 더 있다”며 “비용효과적인 측면이 있을 경우 대체약이 있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가 복지부 고시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들의 민원이 많아서 (아바스틴 ‘허가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 요청에 대해) 불승인한 것에 대해 안전성·유효성 등을 바탕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재검토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 예상된다. 재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처럼 (오프라벨로) 아바스틴 사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심평원도 민원이 많아지자 복지부의 결정을 해당 요양기관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주에 민원이 많아지기 시작해 지난주 목요일(14일)경 서둘러 해당 요양기관에 (아바스틴을 황반변성에 사용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추가로 이번주 월요일(18일)에 다시 한번 전화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식약처와 함께 황반변성에 아바스틴 사용에 대해 재검토할 방침이지만 식약처는 “아직까지 복지부의 구체적인 요청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아바스틴의 오프-라벨 처방이 허용됨으로써, 노바티스의 황반변성 치료제인 ‘루센티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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