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BMS제약, 떼돈 벌일만 남았다”
“한국BMS제약, 떼돈 벌일만 남았다”
원가대비 30배 폭리...보건단체 “능청스런 연기” 맹비난
  • 의약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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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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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스프라이셀요? 한국BMS제약 떼돈 벌일만 남았습니다”

지난달 7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서 한국BMS제약의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에 대한 직권 등재 결정이 내려진 이후, 기자의 질문에 한 환자가 내놓은 답변이다.

당시 조정위는 서울 계동 복지부 건물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스프라이셀70mg'의 보험약가를 5만5000원으로 결정했다. 그러자 한국BMS제약이 불만을 토했다. 당초 요구한 약가(6만9135원) 보다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금보다 비싼 약으로 통하는 스프라이셀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조정위의 결정에 대한 파문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탓이다.

이번 약값 결정과정을 지켜본 시민단체들은 오늘 오후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스프라이셀의 정당 원가는 2000원도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이 스프라이셀의 제법특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프라이셀은 화학구조물(Dasatinib)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재료비가 약 540원으로, 약물의 부형제(밀가루 등) 가격을 Dasatinib 재료값과 똑같이 책정하더라도 원재료비 최고가는 1080원에 불과했다.

여기에 인건비 (일반적으로 완제 가격의 2분의 1)와 유틸리티 비용(일반적으로 완제 가격의 4분의 1)을 포함할 경우 스프라이셀 한알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은 1890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BMS제약측은 부인하지 않았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완제의약품의 가격은 원가대비 최고 10배를 넘지 않는다. 만일 원가대비 10배를 받게 된다면 이는 매우 성공한 케이스로, 개발비용은 물론, 향후 투자할 R&D 비용까지 본전을 빼고도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그런데 스프라이셀은 이 보다 더한 행운(?)을 잡았다. 이달부터 공급에 들어가는 스프라이셀 약값(5만5000원)은 원가 대비 거의 30배 수준(29.1배)이다. “정부가 한국BMS라는 외국제약회사에 떼돈을 벌게 해주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실제로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복지부가 고시한 ‘스프라이셀’의 정당 보험약가는 70mg 5만5000원, 50mg 4만6000원, 20mg 2만4000원 등이다. 환자 한사람이 하루에 70mg짜리 두 알을 복용해야하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연간 약값으로만 4015만원(건강보험 지급분 포함)을 지불해야한다.

환자 및 보건시민단체들은 “비싸서 먹지못할 약은 약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관계자는 “한국BMS측은 엄청난 이윤을 남기면서도 겉으로는 약값이 너무 싸서 공급하지 않을 것처럼 하더니, 이제는 환자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약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능청스런 연기를 하고 있다”며 “이번 약값 결정이후 속으론 축배를 들었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약값 결정과정의 투명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환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제약회사들의 로비 타깃이 과거에는 식약청 이었지만 요즘에는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 옮긴 듯한 인상을 받고 있다”며 “일부 위원들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로비를 받고 약값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도 “건강보험 지출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은 부도덕한 환자들의 의료 쇼핑 때문이 아니라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쩔쩔매며 돈을 퍼주는 정부의 무능력 때문”이라며 “일부 위원들이 제약회사의 은밀한 로비를 받고 약값을 결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BMS는 ‘스프라이셀’의 동정적 사용승인 프로그램(EPA)을 이달말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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