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건강보험료 체납 회수가 기존 3회에서 6회로 완화된다. 급여비요을 허위청구하는 요양기관은 6개월간 인터넷에 정보가 공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현재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급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6회로 완화해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의료사각지대 발생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연대납부의무 면제대상 미성년자의 기준 마련’ ‘환급금의 충당·지급 시 가산이자 구체화’ ‘공단·심평원에서 심판청구서를 제출받는 경우 처리절차 마련’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공표절차, 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구체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행정처분 요양기관의 공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급㈉澍育?청구하는 등 요양기관의 불법 청구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기관의 실명과 함께 개설자의 면허번호 및 성명, 연령 등 정보가 복지부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인터넷에 6개월 간 게재된다. 요양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관을 대표하는 의료인의 성명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