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당청구 신고하면 최대 1억원
허위·부당청구 신고하면 최대 1억원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5.21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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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내용을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해당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보험급여비용의 비율에 따라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공단 이사장이 따로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승계에 대한 절차 및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증 제출의무도 완화했다. 복지부는 내달 10일까지 시행규칙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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