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정책실패, 효과 없다” vs “사실무근, 있다”
“시장형 정책실패, 효과 없다” vs “사실무근, 있다”
정책토론회서 김진현 서울대 교수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 이견 팽팽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1.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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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 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의 보험재정 절감 효과 및 존치 여부를 두고,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와 맹호영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간 팽팽한 이견이 오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 등이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서울대 간호대교수)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저가구매에 의한 순재정절감액은 최소 1567억원에서 180억원 적자가 난다. 또 예상되는 약가인하율도 0.65~1.62%다. 실제로 약가인하 효과 및 재정절감 효과는 없으면서 연간 2000억원의 인센티브만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맹호영 과장은 “재정효과에 대해서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엄격히 말하면 공단이 재정을 추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다음 년도 약가인하를 통해 재정절감에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반박했다.

시장형제가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수단인가에 대해서도 이견이 오갔다.

김 교수는 “명칭이 어떻든 사실상 리베이트이므로 국민이 왜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 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리베이트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근절돼야 하는 것이지 합법화가 대안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맹 과장은 “자꾸 시장형제가 불법 리베이트라고 말하는데, 투명하지 못한 가격에 대해 투명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든다. 양심적인 거래 금액에 대해 초기에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컨센서스가 형성돼 시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가 시장형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은 저가로 신고돼도 가격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만약 저가구매에 근거해 약가를 인하하면 요양기관과 제약사 모두 손해이므로 저가 신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형은 구조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맹 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중평균가가 많이 내려도 다음 년도 약가인하가 많이 완화되는 것은 감면규정 등이 많기 때문이다. 제도도입을 위한 차원도 있지만, R&D를 열심히 하는 업체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된 것도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운영하는 협의체에서는 시장형제를 단 16개월밖에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평가할 시간이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또 재정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다시 “16개월이면 적지 않다. 시장에서 제약사가 반응하는 건 2~3개월이면 충분하다. 실패를 또 반복해야 하나. 여전히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정책실패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책 당사자는 다 바뀌고 없을 텐데”라고 비판했다.  

그는 “16개월이면 실제인하율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 그런데 복지부는 그 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복지부가 예상한 0.02% 인하율은 우연히 발생할 수도 있는 인하율이다. 선별등재제도로 고지혈증 치료제는 10%대 인하됐는데, 시장형제로는 0.3%밖에 인하 안됐다. 30분의 1도 안되는 효과”라고 꼬집었다.

내부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확대 문제도 이견이 갈렸다. 

김 교수는 행정비용 없이 실거래가 파악 가능케 하기 위해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퇴직금 수준(5억 내외)로 포상금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형사처벌 및 과징금 30배)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맹 과장은 “퇴직금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한 최소한 원칙, 상식을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허위신고에 대한 과징금 문제 수준도 너무 크다. 지금은 IT 발달로 불법 허위사실 추적이 용이하다”고 지적했다.

맹 과장은 또 대대적 가격조사와 공개입찰을 통해 상당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 “수사권이 없으면 대대적인 가격조사는 한계가 있다”며 “공개경쟁 입찰은 우리도 찬성하나 일부 병원에서는 약품을 신속하게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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