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정책 다시 도입하는 복지부”
“실패한 정책 다시 도입하는 복지부”
시장형제 재시행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우려 점증 … 정부측만 딴소리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1.23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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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제 실패를 인정하고, 종전의 실거래가제도를 부활시켜라.”

2월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 이하 시장형제) 재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까지 잘못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실패한 제도를 재도입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22일 열린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실패한 정책이며,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시장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신, 시장형제를 대체할 제도로 종전의 실거래가상환제도를 보완·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연합 보건의료위원장(서울대 간호대교수)은 2010년 10월부터 16개월간 시장형제를 운영한 결과, 도입목적이던 약가인하 및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없고, 갑의 위치에 있는 대형병원의 수요독점력만 강화시켰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책실패를 또 반복해야 하나. 여전히 (시장형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정책실패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책 당사자는 다 바뀌고 없을텐데”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패널로 나온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역시 “시장형제로 공정한 가격경쟁이 유도된다면 이 제도를 채택해야 하지만 의료기관이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뻔히 안다”며 “그런데도 왜 정부가 이 제도를 존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정책실패다.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기대하는 건 오판”이라고 강조했다.

“시장형제는 리베이트 합법 → 건강보험 이중부담 → 갑을 관계 심화” 

황선옥 소비자를 위한 시민모임 부회장은 “실거래가제에서는 리베이트가 불법이지만, 시장형에서는 리베이트가 합법화된다. 약가에 조제료, 관리료, 처방료가 다 들어가는 데 인센티브를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건 건강보험의 이중부담”이라며 “의료기관의 독점력을 강화해 제약사와 의료기관간 갑과 을의 관계를 심화시켰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갈원일 한국제약협회 전무 역시 “실거래가제 하에서는 구매차익을 만회하기 위해 제약사들이 저가로 등재하려 하지만, 시장형에서는 저가 등재 경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또 원내환자와 원외환자 간 불편을 야기한다. 시장형제를 폐지하고, 실거래가제로 회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거래가제가 대안 … 개선방안은 내부공익포상금 제도·직불제

실제 구입한 가격대로 상환하는 실거래가상환제의 부활은 시장형제의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개선방안이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진현 교수는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하며,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을 퇴직금 수준(5억원 내외)으로 인상하고,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형사처벌 및 과징금 30~50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개입찰제도를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같은 개선안이 마련돼야 요양기관과 제약사 모두 저가로 신고하지 않는 시장형제의 구조적 모순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선옥 부회장은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위해 김 교수가 제시한 내부공익포상금 제도 강화 등의 방안에 동의하며,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건보공단이 제약사에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직불제를 도입하고, 허위신고한 의약품 공급자 등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측, 제도 유지 입장 재확인

반면, 정부측 인사들은 이 제도의 유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시장형제의 기반이 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유근춘 보건사회 연구원 미래전략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의료기관과 제약사의 약가 협상력을 동등하게 할 수 있는 제도만 마련된다면 시장형제를 존치해도 된다고 반박했다.  시장형제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대형병원 독점력 강화로 인한 리베이트 양산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위원은 “시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상환가를 형성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제약사와 요양기관의 협상력이 비슷해 질 수 있다. 요양기관과 제약사는 이해관계가 달라 담합이 깨질 수밖에 없다. 요양기관과 제약사의 담합은 제도여건에 따라 깨질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현 교수는 “양측의 협상력이 비슷해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의료법 안에서 원천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며 “갑과 을의 관계는 법에 의해 규정된 관계라 동등한 협상력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맹호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시장형제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 자체를 부인했다. 

그는 “재정효과에 대해서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엄격히 말하면 공단이 재정을 추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다음 년도 약가인하를 통해 재정절감에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의약품 선택권 소비자에 보장해야”

의약품 약가 결정 구조에 시장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소비자를 의약품 선택 주체로 만드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청중 질의시간에 이모세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은 “시장기능을 도입하려면 대체조제 활성화, 참조가격제 등 소비자가 가격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 소비자가 가격을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면 제약사가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제안했다.

김진현 교수는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제품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그런 방식이라면 상당부분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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