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1~2월 중 시장형실거래 개선안 마련
협의체, 1~2월 중 시장형실거래 개선안 마련
1월 시장형실거래 집중 논의 … 개선안 마련 후 곧바로 법적 절차 착수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1.0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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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월까지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운영,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를 포함해 합리적인 약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1월에는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해 집중 논의(주 2회 회의 개최)해 1차적으로 기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3월은 월 2~3회 운영해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2차 중장기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3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운영방침을 정했다.

기본적인 제도 개선·보완 방안이 마련되면 순차적으로 법령 및 고시(건보법 시행령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등)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맹호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회의가 끝난 후 전화통화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 등에 대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1, 2월 중에라도 도출된다면 바로 개선안을 만들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안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 심평원, 제약협회, 병원협회 등 관계자가 포함된 실무 T/F를 구성, 회의 안건을 사전준비하거나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일임한다는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3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한편, 이날 1차 회의는 협의체 운영 목표, 논의 안건, 향후 계획 등 협의체 운영방안을 정하는 차원에서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목표는 투명한 시장가격 형성과 상시 약가인하 기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 시장형실거래가, 사용량약가연동제,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등 현재의 약가인하 기전을 점검하고, 시장형실거래가 시행 시 제기된 문제점(대형병원 인센티브 쏠림, 1원 낙찰 등)과 개선방향을 검토하는 데 두었다.

특히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은 협의체 운영의 주요 과제다.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모두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보험 약가관리가 안정적·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과 함께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약가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약가관리 상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약가에 상당한 거품과 리베이트가 포함돼 있다고 보고 이를 투명화하기 위해 시작한 제도인 만큼, 실효성 있는 실거래가 파악 기전이 있는지 집중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예전의 실거래가상환제를 보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해 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도입 목적은 쌍벌제 등 리베이트 규제를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기관과 제약사 및 도매상 간의 실거래가를 파악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센티브’의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대형병원의 횡포를 악화하는 지름길이라는 주장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도 실거래가를 파악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회의는 오는 14일 열린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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