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 및 장관 면담 요청
제약협회,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 및 장관 면담 요청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2.13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제약협회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폐지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다음은 제약협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이 12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성 명 서

부당한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한국제약협회는 과잉투약 조장, 보험재정 손실, 반시장적 약가조정으로 폐해와 부작용만 양산한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즉각적인 폐지를 정부에 줄기차게 촉구해 왔다. 국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거래당사자인 약사회와 도매협회 등에서도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고 환자간, 의료기관간, 제약회사간의 불형평만 야기하는 이 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보건의약계 현장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외면하고 유보중인 시장형실거래가제를 그대로 강행한다면, 이는 국회와 시민단체는 물론 보건의약계와의 소통을 포기하고 국민이 낸 보험재정으로 대형병원에 수백억 원의 리베이트를 계속 지급하겠다는 것으로밖에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한국제약협회는 불필요하고 부당한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정상적 시장가격 노출을 통한 약가인하로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 건강보험의약품 상환제도 수립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한다.     

  첫째, 시장형실거래제에 의해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재정절감이라는 확실한 성과가 증빙되지 않는 상황에서, 약가인하로 충분히 보전되고 재정절감효과마저 가져올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과 개연성에 의존해 공공재원을 의료기관에 선지급하는 것이어서 제도의 완전성은 물론 정당성마저 없다. 부분적으로는 이면계약이나 부당청구라는 위법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왜곡된 제도여서 사회통념과 윤리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국민의 공적 재원을 이처럼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그것도 일부 대형병원에 집중돼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인가? 
 
  둘째, 보건의약계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소수 학자와 일부 공무원에 의존하여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재시행한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과 후유증은 온전히 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될 것이다. 종합병원에 거래되는 품목이 집중적으로 덤핑거래를 강요받고 매년 약가인하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 기초필수의약품과 중증질환치료제들이 아무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 확신하는가?  

  셋째, 정부는 2010년에는 시장경제논리를 내세우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고, 성과가 미미하자 2012년에는 장관 직권으로 일괄 약가인하 및 기등재목록정비 약가인하를 단행하여 제약산업에 연간 2조 5000억 원이라는 재정적 충격을 주었다. 그럼에도 이제 다시 정책의 정당성과 윤리성이 결여된 시장형실거래가제를 2014년 2월부터 재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정부가 약속한 일관되고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약가제도인가? 이것이 과연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인가?

  시장형실거래가제의 근본 목적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의약품의 실질 거래가격을 파악하여 약가를 인하하고 이를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이에 한국제약협회는 수차례의 요청에도 성사되지 않는 장관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 문제투성이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즉각적인 폐지를 거듭 촉구한다.

2013. 12. 13.
한국제약협회 회원 일동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