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천명한 개선 정책의 기조는 ‘규제의 무조건적 완화’가 아니라 ‘합리적 개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오후 열린 제1차 식약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위)에서 의약품 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화여대 사홍기 약학대학 교수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식약청 정책은 규제를 무조건 완화한다는 게 아니라 처리속도를 빠르게 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를테면 최근 설치된 생동성시험 신속처리반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발언은 변화되고 있는 식약청 정책 기조를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일부의 기대감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의약품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겠지만 필요한 규제는 강화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상용 식약청 차장과 함께 규제합리위 공동위원장에 선출된 고려대 이철호 교수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 도중 “식약청이 규제를 완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반 국민들은 ‘과연 이게 잘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막연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의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위원회 결정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청·차장의 전폭적 지원을 얻어 대부분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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