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연루 피고인들 모두 유죄
동아제약 리베이트 연루 피고인들 모두 유죄
재판부, 동아제약 임직원에 최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 의사들은 벌금형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9.30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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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리베이트에 연루된 피고인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7부는 30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에게 최소 벌금형부터 최대 실형을 선고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임직원은 최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의사들은 최대 3000만원~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동아제약이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해 합법적인 방법을 빙자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의사들도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강의료를 지급한 것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유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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