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이 회사 임직원 및 의사 등에게 최대 실형, 최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7부는 30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제도를 회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리베이트 수법과 행태가 얼마나 지능화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또 “동아제약측 임직원의 리베이트 지급 금액이 크고, 물품을 직접 제공해 불법성이 크지만,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가 68%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며 “의료인들은 리베이트인줄 알면서도 지급 받은 것으로 판단돼 죄질이 중하지만, 직접적 리베이트 요청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지급 방식을 참작했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동아제약이 진행한 동영상 강의 등은 합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해 강의료로 빙자해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의사들이 받은 강의료도 통상적 수준이 아니다. 이번 사건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아제약 임직원, 동영상 제작 에이전시 대표 등에게는 최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의사들은 최대 3000만원~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지난 5월 전국의사총연합이 제기한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소송에 대해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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