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리베이트 사건, 오늘 1심 선고
동아 리베이트 사건, 오늘 1심 선고
검찰, 관련자들 유죄 판단 … 업계 “리베이트-마케팅 경계 명확히 해야”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9.2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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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제약업계를 뒤흔들었던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의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동아제약 사건의 1심 선고가 오늘(30일) 진행된다. 최근까지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 대부분은 검찰로부터 실형 구형을 받은 상태로, 재판부가 적게는 벌금형, 크게는 실형까지 내릴 수 있어 재판결과에 제약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판은 지난 3월 검찰의 고소로 시작됐으며, 의사, 에이전시관계자, 동아제약 영업사원 등 총 28명이 연루됐다.

먼저, 지난 8월26일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의사(19명) 중 2명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은 재판 도중 검찰의 기소 사실을 인정해 재판에서 빠졌다.

또 지난 9일 재판에서는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에이전시 대표와 영업사원들에게 최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영상 제작업체 A에이전시 대표에게 징역 10개월, 동아제약 영업총괄 직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나머지 5명의 영업사원들에게는 1년~1년6개월을 구형했다. 리베이트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2명의 직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동아제약도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검찰은 “다양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들이 리베이트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사들에게 강의료를 지급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의사들도 리베이트인지 모르고 강의료를 받았다고 보기에는 정황상 근거가 부족하다.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증거가 명확해 확실한 리베이트다”라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리베이트 지급 뿐 아니라 동영상 강의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볼 수 있어 큰 관심을 모았다. 동영상 강의는 동아제약 뿐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 등 몇몇 업체들도 교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제작해 활용하고 있어 재판부의 판결에 제약업계는 물론,  의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판결에 앞서 리베이트와 마케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경계가 모호해 제약업계와 의사들 모두 피해자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동영상 강의료에 대해 리베이트로 규정하는 판결을 내놓는다면, 향후 제약업계 마케팅 수립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아직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자들에 실형을 내린다면 앞으로 많은 사람이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동아제약이 강의 제작 업체를 통해 직원 교육용으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이에 대한 강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강의료를 지급한 과정과 강의 제작 당시 의사 섭외 등에 리베이트 여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기소,  재판부의 판결 여부에 따라 의약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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