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약가인하정책, 무지막지하다”
“한국 약가인하정책, 무지막지하다”
제약협회, “일본을 보라...우리는 감내하기 힘든 수준”
  • 임호섭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5.07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한국제약협회는 6일 '일본 약제비 절감정책의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약제비 절감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제약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기업들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대폭적인 약가인하가 이뤄지고 있어 산업의 장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격앙되고 있다"며 "일본을 보라는 얘기도 들린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약품 가격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똑같이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약제비 억제정책이 절실하지만 일본의 약제비 정책에는 기업과 산업을 배려하는 섬세함이 배어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국제약협회가 밝힌 약제비 절감정책의 문제점.

◆ 등재가 오래된 약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

일본은 등재가 오래된 약은 가격인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격을 계속 인하하게 되면 자칫 저가약제는 시장에서 퇴출되고 고가약제가 이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속적인 약가인하로 시장퇴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가필수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으로 묶여 어쩔 수 없이 생산에 나서고 있는 우리 제약업계의 현실과 비교된다.

◆ 최소한의 기업이익률을 고려한 약가인하

등재기간이 비교적 짧은 신약이 특허 만료되는 경우 경상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인 4~6% 선으로 가격 인하폭을 한정함으로써 기업이 경영에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특허 만료시 선발 의약품(original)을 20% 인하하고 이와 연동하여 후발 의약품(generic)을 15% 인하하는 우리 현실과 대비된다.

◆ 2년에 한번 실시하는 실거래 가격 조정

일본은 의료보험에서 의약품 가격을 상환해주기 위하여 고시가 제도를 실시하지만 실제로는 실거래 가격을 조사하여 의약품 가격을 낮추어 왔다. 실거래 가격은 2년마다 실시하는 기 등재된 의약품에 대한 가격조사를 통하여 밝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의약품 가격을 2년에 한 번씩 조정하고 있다. 분기마다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1년에 4차례나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우리 현실과는 차이가 많다.

◆ 신약 개발시 가격에 인센티브 반영

일본은 우수한 신약을 개발하면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격에 반영하여 기업에 강력한 신약개발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기존 의약품 대비 획기성·유용성·시장성(희귀의약품 개발 등) 정도에 따라 약가를 가산해주고 있다. 보험재정을 위해 약제비 절감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신약개발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유효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우리의 현실과는 대조를 이룬다.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 예정인 약가인하정책을 모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해보면, 1000원에 등재된 신약의 가격은 수년 후 500원 이하로 떨어지도록 무지막지하게 설계되어 있다. 제약산업의 최근 3년 평균 순이익률이 7.2%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약값을 일시에 20%~30%씩 강제 인하하는 것은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