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 노사, 결국 파국으로 가나?
BMS 노사, 결국 파국으로 가나?
마지막 임금협상 결렬 … 경고파업, 병원 앞 1인시위, 노동부 고발 등 계획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7.03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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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BMS제약과 근로자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BMS제약과 노동조합은 지난 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10시간이 넘도록 마지막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다.

조정위원회가 평균 “5.5% 임금인상률에 임금인상 기준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노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측은 당초 4.5%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했고, 노조는 9.1% 인상률에 인상기준 명문화 방안을 제시했다. 평균 인상률이 정해져도 사원에 따라 인상률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그 기준을 명문화하자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기준을 명문화해 정액·정률제로 하면 인상률을 양보할 수 있다고 수차례 설득했으나, 회사는 4.5%에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다. 기준명문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조정위원장은 ‘회사가 파업을 기다리는 것 같다’고까지 언급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5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경고파업, 삭발투쟁, 병원앞 1인시위 등의 쟁의행위를 결정해 투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특히 한국BMS사의 영업사원 도급 문제를 불법 노동행위로 보고 고용노동부에 고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BMS는 지난해 10월부터 도급업체 인벤티브헬스코리아와 CSO(제품 공동프로모션을 위한 서비스 계약) 계약을 맺고, 영업사원 32명을 채용했다.

그런데 BMS의 부서장과 영업이사 등이 면접에 참여해 이들 직원들을 직접 선발하는가 하면, 파견직원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BMS 관리자들로부터 직접적인 노무관리(업무지시, 감독, 보고, 평가 등)를 받는 등 파견직 직원 채용의 형태로는 명백한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또 영업직 사원은 대한민국의 노동법이 규정하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BMS가 인벤티브 영업사원 중 한명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자 인벤티브가 해당사원에게 6월까지 급여를 지급하고 7월부터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며 “교체해달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BMS와 인벤티브헬스코리아의 입장은 다르다. BMS는 “BMS 제품의 공동 프로모션을 위한 제 3자 계약 내용은 한국의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며 불법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인벤티브헬스코리아 역시 “BMS 도급 직원 32명은 우리의 정규직원이고, 고용문제에 있어 BMS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우리 직원에 대해 BMS가 임금을 주고말고 결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업무 지시는 BMS에서 직접 할 수 없고, 인벤티브의 매니저를 통해서만 할 수 있으나 BMS 영업사원과 인벤티브 영업사원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출근 방식과 관련, BMS로 직접 출근하는 형태로 운영하지 않고, 제품 교육 등 BMS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에만 직접 출근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면접시 BMS 간부가 참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인벤티브가 면접하고, BMS에서 요청할 경우에만 업저버로 참석한다. (BMS가 면접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내용이 확대된 것”이라고 말했다.

갖가지 사안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영업사원 도급 문제와 임금기준 명문화를 둘러싼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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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S 영업사원 위장도급 불법파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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