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정관변경으로 한미약품 봉쇄
동아제약, 정관변경으로 한미약품 봉쇄
현 경영진, 우호세력에 신주배정 등 안전망 설치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3.14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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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지난해 두차례나 경영권 분쟁을 겪었던 동아제약(회장 강신호)이 지배구조 강화등 경영권 수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14일 열린 제6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강정석 이사(강신호 회장 4남)의 재선임, 박인선 감사의 재선임, 서영거 서울대학교 약대학장의 사외이사 선임 등 상정된 안건 10건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중에는 발행가능 주식총수를 2000만주에서 3000만주로 늘리는 내용의 안건이 포함돼 있어 불미스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 안건은 한미약품의 최근 행보와 관련,  탄력적인 의미를 지닌다.  한미약품은 최근 동아제약 지분보유율을 9.13%까지 끌어올렸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증가지분을 판매한 곳이 한국알콜산업이라는 것.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회사는 동아제약 경영권 분쟁의 바람을 몰고 왔던 강문석 이사 우호세력이다.

한미약품의 동아제약 지분보유량은 우호세력으로 분류되는 한양정밀 지분까지 더할 경우 13.93%가 돼 현 경영진의 지분율 13.32%를 뛰어넘는다.

따라서 시장은 M&A설, 경영권 분쟁설 등 각종 루머를 양산하며 한미약품과 동아제약간의 수싸움을 흥미롭게 지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동아제약이 수권자본금 증액을 이유로 향후 발행할 주식 총수를 1000만 주 더 늘릴 것이라고 밝히자 한미약품이 뒷통수를 맞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시장은 이 안건이 동아제약 경영권 강화의 첫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3자 배정에 대한 규정을 통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주주 외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

이는 신주발행시 액면총액 200억원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던 기존 조항을 수정한 것으로 동아제약 경영진의 우호세력에 더 많은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제약은 신주인수권 관련 정관에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해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등 2개 조항을 신설하고 주주 승인을 받았다.

동아제약은 기관투자자 및 금융기관의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한 바 있고 사업상 제휴를 맺고 신주를 발행해 줄 기업 역시 입맛대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신설 조항들은 동아제약 경영진의 안전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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