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치료제 '트라젠타', 1일부터 보험급여 적용
당뇨병 치료제 '트라젠타', 1일부터 보험급여 적용
1일 1회 5mg 단일용량으로 복용하는 유일한 DPP-4 억제제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6.01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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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DPP-4 억제제 ‘트라젠타’가 1일부터 보험급여를 적용받는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한국릴리는 제 2형 당뇨병 치료제 ‘트라젠타’(리나글립틴)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1일부터 정당 831원에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트라젠타’는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신기능 또는 간기능 저하와 관계없이 1일 1회 5mg 단일 용량으로 용량조절 없이 복용 가능한 유일한 DPP-4 억제제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기존 DPP-4 억제제는 대부분 신장을 통해 약물이 배설되어 신장 기능에 따른 용량 조절이 필요한 반면, ‘트라젠타’는 대부분 담즙과 위장관을 통해 배설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장기능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아, 성인 제 2형 당뇨환자에게 용량조절 없이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

고려대 안암병원 내분비내과 최동섭 교수는 “당뇨병 환자의 신장 기능 저하는 저혈당이나 심혈관계 질환 발병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발병기간이 길고 치료가 복잡한 당뇨 치료에 있어 신기능 및 간기능 모니터링 없이 1일 1회 단일 용량으로 혈당 조절이 가능한 ‘트라젠타’는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라젠타’는 대규모 3상 임상시험을 통해 우수한 당화혈색소 감소효과를 증명했다. 이 연구에서 ‘트라젠타’는 단독요법 시 당화혈색소를 위약 대비 최대 0.7% 낮췄다. 또 메트포르민 또는 메트포르민과 설포닌우레아 치료로 혈당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에게 ’트라젠타’를 추가했을 때 당뇨병 환자들의 당화혈색소가 위약 대비 최대 0.6%만큼 낮아졌다. 이와 함께 저혈당 위험 및 체중 증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당뇨병 치료제 '트라젠타'

‘트라젠타’는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과 병행해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단독요법, 메트프로민 또는 설포닌우레아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병용요법, 설포닌우레아 및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병용요법으로 투여한다. 1일 1회 5mg을 투여하며,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다.

‘트라젠타’는 베링거인겔하임이 개발했으며, 베링거인겔하임과 일라이릴리가 당뇨분야에 있어 전략적 제휴를 맺은 후 처음으로 출시된 제품이다. 한국에서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한국릴리, 그리고 유한양행이 공동으로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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