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고함량 의약품 대신 저함량 제품을 배수처방·조제할 경우 그 차액만큼 급여비가 삭감되는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급여기준 대상 품목'에 삼천당제약 '세포탐주'와 고려제약 '란시드캡슐' 등 2품목이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경구제 585품목, 주사제 328품목 등 총 913품목의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급여기준 대상품목표를 업데이트하고 이를 공개했다.
목록에 새로 추가된 란시드캡슐은 허가사항이 통일조정돼 목록에 추가됐고 세포탐주는 기존 1g 제품에 이어 고함량인 2g 제품이 신설돼 포함됐다.
한편 기존 제품 중 한국유나이티드 '뉴토크정' 등 경구제 8개 품목과 주사제 1개 품목(이연제약 '세프미노주') 등 9개 품목은 목록에서 삭제됐다.
경구제 8개 품목은 저함량 약제가 모두 급여목록에서 삭제됐고 주사제 1개 품목은 고함량을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배수처방 대상품목표에서 삭제됐다.
심평원은 고·저함량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거나 고·함량별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경우 배수처방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