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최근 이같은 표현을 동물병원 광고 문구에 쓰는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 윤모씨를 강남구 수의사회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농림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데서 비롯됐다. 윤씨가 '국내 최고의 애완동물 전문의' '동물약국'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지를 배포했기때문. 농림부는 윤씨에게 7일간의 수의사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윤씨는 법원에 수의사면허효력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수의사 업계에는 전문의 제도가 없는데도 애완동물 전문의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으며 약사법과 수의사법 등이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을 명백하게 구별하고 있는 등 윤씨가 낸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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