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처방액 3000만 끌어오면 입사 ‘OK’
거래처 처방액 3000만 끌어오면 입사 ‘OK’
약가인하에 휘청이는 국내 제약업계, 스카웃 방법도 다양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5.2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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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포토애플/헬스포토
“영업사원이 이직을 하면서 자기가 관리해 온 원장의 처방액을 가져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일괄약가인하와 리베이트 쌍벌제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된 제약업계 영업사원들의 스카웃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23일 제약사 영업사원에 따르면, 최근 이직 조건으로 3000만원 등 일정금액의 처방액을 끌어올 것을 요구하는 제약사들이 늘고 있다.

약가인하 등으로 제약업계의 영업력이 악화되면서 신규 거래처 확보가 어려워지자 경쟁업체의 영업사원을 스카웃하면서 해당 직원이 관리해오던 거래처 처방액을 끌어오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 A제약사 영업사원은 “약가인하, 리베이트 쌍벌제 등으로 신규 거래처 확보는 꿈도 못꾸는 상황이며, 기존 거래처 유지만으로도 버겁다”며 “어디가서 일하더라도 힘든 건 마찬가지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이라면 이직을 하는 게 당연하다. 최근 영업사원의 거래처를 가져오는 조건의 스카웃 제의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사원이 관리해 온 원장의 처방권을 회사 이직해서도 끌어가는 건 개인의 능력”이라며 “제네릭의 경우, 어차피 다 같은 약이기 때문에 어느 제품을 쓰든지 큰 상관은 없다. 처방권을 가진 의사가 영업사원을 보고 처방을 바꿔주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당장에 매출 타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거래처 한 곳이 소중한 제약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경쟁업체 입장에서는 도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국내 B제약사 관계자는 “영업사원들이 이직을 하면서 관리했던 거래처 처방을 가져간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며 “의사들이 알아서 처방을 바꿔 준다면 모를까 경쟁업체가 이런식의 스카웃 제의를 한다는 것은 자기만 살겠다는 처사”라고 불만을 토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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