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복지부 응급의료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성명]복지부 응급의료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정리/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5.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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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9조에 의하면, 오는 8월부터 응급실 당직 근무 의사를 3년차 이상의 전공의 및 전문의로 제한하며 이를 위반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복지부의 이러한 계획은 일선 응급의료기관 각각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세운 무책임한 계획이며 지금도 주당 평균 100시간에 가까운 전공의들의 살인적인 근무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이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이 시행규칙의 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진료현장의 현실적 여건과 전공의의 기본권리를 고려한 적절한 개정안을 재 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복지부는 이 시행규칙 개정의 이유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향상을 말하고 있으나 그들의 주장대로 응급의료인력의 질을 높이려면 3,4년차 전공의의 당직근무를 논할 것이 아니라 응급의료기관들로 하여금 적정수의 전문의 인력을 확보하게 하여 그들에게 응급실 진료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도 다른 어느 직종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엄청난 근무시간에 짓눌리는 전공의들에게 강제적인 응급실 당직근무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의사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동법에 보장된 주당 40시간 근무의 기본권은 커녕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끔찍한 수준의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 될 것이다.

복지부의 계획대로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지금도 필요한 전공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진료 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방 응급의료기관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수도권의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들의 경우 의료인력의 수급이 용이하여 어떤식으로든 방법을 찾을 것이나 지방의 대학병원이나 중소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필요한 전공의나 전문의 인력을 구하지 못해 그나마 유지되어오던 응급의료체계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다.

복지부가 진정 응급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려 한다면 무책임한 이런 정책부터 내 놓을 것이 아니라 먼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를 현실화 하여 응급의료기관들이 적정한 수의 전문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며 수도권 대형병원들로 쏠리고 있는 의료인력의 편중 현상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여 지방 응급의료기관들도 충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의 제시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부는 본말이 전도되고 의료현장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며 만약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한다면 전의총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2년 5월 24일

전국의사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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