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마침내 장기이식과의 전쟁에 나섰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국 국무원이 7일 장기이식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인체기관이식조례를 공표했다고 보도했다. 3월 하순 결정된 이 조례는 5월1일자로 시행된다.
이 조례는 장기이식에 드는 수술비, 장기보존 수송비, 약 검사, 소모품비 등 매매에 관한 행위로 발각될 경우 소득을 몰수하고 수입액의 8~10배에 달하는 벌금이 매겨지며 관련의료 책임자를 처벌된다. 또 본인의 동의가 없거나 생존 시 장기적출에 동의하지 않는 시체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 및 18세미만 사람에게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 받는다. 한편 이식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공평·공정·공개의 원칙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파룬궁 박해가 시작된 1999년 이후 장기이식 수술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비공식적으로 10만여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중국정부는 그간 장기이식에 사용된 장기의 출처에 대해 함구해 왔다.
국제인권감시기구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에서 매년 평균 처형된 사형수 숫자가 1616명인데 이는 같은 기간에 실시된 장기이식 수술 수치와 비교할 때 적출된 장기수가 상당수 부족하다며 중국 측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왔었다. 실제 중국에서 진행된 신장이식 수술 가운데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장기를 기증한 사례는 전체의 0.6%에 불과하다.
프랑스 AFP 통신은 “(중국) 쑤자툰 수용소에는 수용 인원 6000명의 약 75%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ㆍ소각되었고, 그들의 장기는 판매되었다” 보도한 바 있으며 미국 언론들도 “사람의 장기를 이용하여 중국 및 해외 장기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을 규명하라고 중국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이식수술을 위해 중국으로 가는 국내 이식 환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대한이식학회에 따르면 중국에서 원정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는 1999년 2명에서 2004년 124명 등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