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 고통주는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즉각 철회하라
[성명] 국민 고통주는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즉각 철회하라
  • 정리/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5.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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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백내장, 항문질환, 탈장, 맹장,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제왕절개, 자궁 및 자궁부속기 등의 질환군 수술에 대해 7월부터 포괄수가제를 강제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병용해오던 것을 7월부터 행위별수가제는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포괄수가제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본회는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은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하는 바,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바이다.

의료의 질이 하락할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2006년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원가보존율이 73.9%에 불과하다. 이 수가를 기준으로 포괄수가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치료를 하라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은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인력을 감축하는 등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결국 최선의 진료보다는 비용에 맞는 진료를 함으로써, 결국 의료의 질은 하락할 것이다.

실제 포괄수가제를 광범위하게 도입했던 캐나다의 경우, 첫해에 의료사고에 의한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나타냈다. 또한 포괄수가제를 시행한 나라들의 환자구성비를 조사해보니 제도 도입 이후 중증환자들이 늘었다는 보고도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같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은 의료의 질 하락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신의료기술이 사장되고 의료기술의 발전이 저해될 것이다.

현재와 같이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가 병용되는 상황에서는, 환자와 의사의 협의 하에 행위별수가제로 새로운 의료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포괄수가제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개발된다 해도 활용할 수가 없다. 신의료기술이 개발될 수 없어 의료기술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료비가 절감되지 않는다.

포괄수가제를 강제시행 하려는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비가 절감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단기적으로 의료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재입원율의 증가와 외래이용 빈도의 증가에 의해 결국 의료비 절감 효과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애초에 의료수가가 낮은 상황에서 원래 낮았던 의료비가 더 낮아질지 의문이다.

중증 환자는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는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최선의 치료가 가능하나, 포괄수가제를 강제시행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정해진 수가 내에서만 치료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치료를 기피할 것이다.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만 제대로 치료받고, 정작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는 기피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건강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

지금은 환자와 의사가 상의하여 포괄수가제로 할지 행위별수가제로 할지 상의하고 치료방법을 결정할 수 있지만, 포괄수가제가 강제시행 되는 경우 환자는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할 수 없으니 아무리 흉터가 적게 남고 통증이 최소화되는 좋은 수술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치료를 선택할 방법이 없다.

결국 최선의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환자의 치료선택권과 건강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심대하게 침해되어 환자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은 의료비 절감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환자는 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선택권마저 박탈당한 채 획일화된 붕어빵 저질 의료만을 강요 받도록 하는 제도이며, 더욱이 중증 환자는 의료기관의 치료기피 대상이 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민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찬성하고 있다. 의료의 질과 가격 중 오로지 가격만을 고려하여 최선의 진료보다는 값싼 의료만을 강제하겠다는 것이고, 그나마도 치료에 대한 선택권마저 박탈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찬성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지금이라도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의 본질을 깨닫고 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것만이 국민과 환자를 대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비록 지금은 7개 질환군으로 국한되지만, 앞으로 질환군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결국 총액계약제의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총액계약제 하에서는 환자도 죽고 의사도 죽는다. 의사포기를 선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은 반드시 저지해야 하는 할 명제이다. 본 회는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국민에게 고통 주는 제도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반대와 함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바이다.


2012년 5월 17일

대한의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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