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병원회는 14일 제13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김윤수 회장이 대한병원협회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공석이 된 서울시병원회장 직무대리에 박상근 부회장을 선임했다.
이는 서울시병원회 규정 제15조 임원보선 조항(회장이 임기 중 사임했을 때는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회장 직무대리를 보선하여 다음 총회 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에 따른 것이다.
박상근 회장 직무대리는 “서울시병원회가 김윤수 회장 때 조직을 체계화해 회원병원들을 위한 권익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며, “남은 임기동안 회원병원을 위한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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