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사합의 파기하는 교과부 종합감사 결과 철회하라”
[성명] “노사합의 파기하는 교과부 종합감사 결과 철회하라”
  • 정리/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5.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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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교섭을 통한 노사합의를 파기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 결과를 규탄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년 12월에 실시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종합감사 결과를 최근 발표하면서 24억 2천만원을 회수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는 등 고강도 처분을 내놓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수당 ▲격려금 ▲복지카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직원에게 제공하는 보건수당 ▲교통비 ▲업무연구수당 신설 ▲통상임금 산정기준 ▲대학생 자녀 학자금 50% 지원 ▲장기근속 포상금 ▲정년퇴직자 위로금 등 노사가 정상적인 교섭을 통해 체결하였고, 이사회를 거쳐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오던 각종 수당과 인건비,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며 3년분의 환수조치 처분을 내렸다.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된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환수하라는 것은 명백한 노사합의 파기행위이고,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기 위한 부당한 개입행위이며, 정부 스스로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부정하고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환수조치하라는 24억 2천만원은 직원 1인당 1천만원이 넘는 액수로서 직원들의 임금을 20% 삭감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것은 정부가 나서서 노사합의를 파기하고 직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이다. 우리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또한, 예산절약과 효율적인 의약품 구매를 위한 장기계약 체결, 정년퇴직자 촉탁으로 재임용, 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기초교수에 대한 지원 등을 문제 삼았지만, 이는 병원업무의 특성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행정편의적으로 해석·판단한 것으로서 재심의가 필요하다.

물론,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적한 사항 중에 ▲이중으로 지급된 가족수당 ▲부적정한 법인카드 사용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과다 징수 ▲핵심간부 위주 골프회원권 사용 등은 환수하거나 시정조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종합감사 결과와 시정요구의 핵심내용은 노사합의를 파기하고, 병원의 특성과 현실을 외면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사자율교섭을 통해 합의한 사항을 파기하도록 사주하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의 자긍심과 희망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임금억제를 위한 공공기관 예산지침을 폐기하고, 대졸초임 삭감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며, 필수인력 충원을 가로막고 있는 총정원제를 폐지하고, 노조말살을 위한 공공기관 선진화방침을 폐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종합감사 결과를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표적감사>이자 <전체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표본감사>로 규정하며, 노사합의를 파기하는 종합감사 결과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철회하지 않고 밀어부친다면, 우리는 노사합의를 파기하고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노조말살행위에 맞서 4만 1천명 보건의료노조의 전면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2년 5월 1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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