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H 치료제 '솔리리스' 급여 등재 미궁속으로~
PNH 치료제 '솔리리스' 급여 등재 미궁속으로~
한독약품 “약값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 … “매년 1천억 받고 수년간 100억원 환불”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5.0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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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이 결렬돼 논란이 되고 있는 PNH 치료제 ‘솔리리스’의 급여 여부가 미궁속으로 빠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9일 ‘제4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솔리리스’ 수입사인 한독약품을 불러 회사측의 제안내용을 청취했다. ‘솔리리스’는 외국계 제약사 알렉시온이 공급사이지만, 국내에서는 한독약품이 급여 등재 및 유통 등을 담당한다.

‘솔리리스’는 세계의 유일한 PNH치료제이다. PNH(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으로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

한독약품은 김철준 대표이사가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위원들에게 회사측의 제안 내용을 설명하는 등 급여 등재를 촉구했다.

한독약품은 그러면서도 건보공단이 제안한 리펀드제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리펀드제도란 약가협상에서 제약회사가 요구하는 약값을 건보공단이 수용하는 대신,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와의 차액을 나중에 환원하는 제도로,  111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대체제가 없는 약품에 적용한다.

한독측은 대신, 정부측에 몇 년간 100억원 정도를 내놓을테니,  그 이후부터는 협상을 통해 결정된 약가를 책정해 급여비를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결국 변형된 리펀드(refund/환불)나 다름없는 것인데, 공단이 제시한 리펀드제도를 거부한 것은 이를 수용할 경우 환원해야 하는 약값이 많기 때문에 일종의 꼼수를 쓴 것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솔리리스’의 1년치 약값은 환자 1명당 5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PNH 국내 환자가 2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공단이 회사측에 지불해야 할 급여비는 연간 10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회사측이 요구하는 약가는 바이알당 669만1481원이고,  공단은 450만원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리펀드를 받아들일 경우, 제약사측이 환원해 주어야할 돈은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측(건보공단)에서 요구한 약값과 리펀드를 거부하고 변형된 리펀드를 제안한 속셈이 여기에 있는 셈이다.  


한독약품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위원회측은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회사측이 급여비의 일정부분을 일정기간 동안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약값의 규모가 워낙 커 고민스러운 분위기”라며 “매년 부담한다면 급여비 부담을 일정부분 줄일 수 있겠지만, 몇 년 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측은 위원회에서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한독약품 김철준 대표이사는 “위원회와 관련된 얘기는 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이다. 그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모든 관계자들이 합리적으로 마음을 먹어서 결정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위원회에서도 원칙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솔리리스’는 지난 2월 한독약품과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이 결렬된 후 환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급여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기한은 5월 17일까지이다.

복지부는 오는 17일까지 5차 회의를 열고 ‘솔리리스’의 급여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다음주경 소위원회를 열고 입장을 정리해 5차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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